국내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이 경쟁업체의 강화유리 제품이 위험하다는 비교 광고를 하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락앤락이 경쟁사업자의 강화유리 용기가 현저히 열등한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및 부당하게 비교하며 광고했다”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락앤락이 대형마트에서 내보낸 광고 내용을 보면 경쟁사인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을 섭씨 232도씨에서 80분간 가열한 뒤 뜨거워진 유리 용기를 찬물에 담갔더니 절반으로 깨졌다. 이는 204도에서 18분간만 가열한 것으로 실험 조건을 속였던 것이다.
경쟁사의 강화유리 용기가 열에 약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더 낮은 온도에서 더 짧은 시간 안에 깨진 것처럼 광고를 만든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강화유리와 내열유리 모두 130도 안팎의 온도 차이에서 아무 파손이 없는데도 해당 광고는 강화유리 제품의 품질이 훨씬 떨어지는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 광고를 했다.
또 해마다 강화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뉴스 보도를 인용했는데 알고 보니 강화유리 만이 아닌 모든 유리그릇이 깨진 통계였다.
뿐만 아니라 락앤락이 글라스락보다 열충격에서도 뛰어나다는 내용도 과장으로 밝혀졌다. 락앤락은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라는 문구와 실험 영상을 이용해 락앤락 제품인 내열유리가 훨씬 우수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험 영상은 강화유리에 불리하게 조작된 환경 하에서 제작됐으며, 강화유리는 규정만 충족한다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락앤락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앞으로도 밀폐용기 시장에 대한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