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현대건설 등 4개 대형 건설업체들이 공공기관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와 함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7억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12월 공고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3개사는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을 각각 94.89%, 94.90%, 94.92%로 합의해 태영건설이 94.89%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또 청주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서도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을 각각 94.90%, 94.94%, 94.98%로 합의했다.
그 결과 설계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코오롱글로벌이 94.98%(357억9000만원)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태영건설에 26억6400만원, 현대건설에 24억97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5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동부건설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 과징금을 면제했다.
공정위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부건설을 제외한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R타임스
장석일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