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서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의 발언권은 현행대로 인정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 캐스팅보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재심 결정내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금융위 직원의 제재심 참석시 발언권만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안건 관련 금융위 국장이나 과장이 제재심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 제재심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편안은 또 제재심이 ‘금감원장 자문기구’임을 검사·제재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제재심이 금감원장 자문기구임에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심의 결정을 뒤집는데 부담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제재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차원에선 현행 6명인 민간위원을 12명으로 확대하고 소비자보호 및 IT 등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기로 했다. 제재심 실제 참여위원은 민간 6명, 당연직 3명 등 총 9명이 유지된다. 민간 위원의 경력요건은 현행 5년에서 관련분야 10년 이상 또는 통합경력 10년 이상으로 상향했다.
제재심 안건 가운데 보안요건을 지정해 해당 안건 심의시 참석자를 제한하고 조치예정 내용을 관련해 언론대응 요령을 논의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한해 논의결과를 예외적으로 최소 범위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중대한 금융사고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건은 제재심을 집중·연속 개최해 심의기간을 단속하고 안건 사전실명제를 도입해 제재심에 앞서 위원간 충분한 사전논의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상반기내 검사·제재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민간위원 풀을 구성할 민간위원 6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