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에 과징금 총 57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에도 과징금 총 17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09년 공고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을 각각 94.89%, 94.90%, 94.92%로 합의했다. 이후 합의 금액대로 투찰해 태영건설이 94.89%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조달청이 2009년 공고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도 사전에 투찰률을 각각 94.90%, 94.94%, 94.98%로 합의했다. 코오롱글로벌은 94.98%의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국가·지자체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