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달 휴대폰 판매장려금, 결합상품 불법판매 등의 조사를 끝내고 통신사를 잇따라 제재하기로 했다. 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홍보하고자 다음 주부터 공익광고 방송을 내보내기로 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고폰 선보상제와 판매장려금을 이용한 이용자 차별, 결합상품 문제 등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대부분 3월 제재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에 대한 단독조사는 판매장려금을 이용한 이용자 차별과 조사방해 두 가지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3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동통신과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을 묶은 결합상품에는 불법행위가 많은 것으로 확인돼 다음주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역시 3월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결합상품조사 태스크포스(TF)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결합상품 할인율, 회계분리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상반기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또 상반기 신설되는 이동통신시장 조사과(가칭)에서 전문적인 이통시장 조사를 진행하되 관련 신고접수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통시장에 현저한 위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판단될 때 발동할 수 있는 ‘긴급중지명령’에 대해 박 국장은 “현재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그러나 정부와 업계가 서로 믿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다음 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공익광고도 내보낸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단통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은 특정 시점에 일률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그 중 하나가 공익광고”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