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발주처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해 입찰참가 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협력해 이 같이 절차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 입찰 참가 기업은 법 위반 사실 확인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기 위해 공정위에 서류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류 수령 과정이 2~3일이 소요되는 등 절차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작년 11월 공정위는 발주처가 입찰 참가 기업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기재부는 국가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발주처가 입찰 참가 기업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개선을 조달청에 요청했다. 조달청은 모든 발주처가 나라장터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를 신설했다. 종전에는 자체 발주시스템이 나라장터와 연계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기관만 법 위반 사실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번잡했던 증빙서류 발급·수령 절차가 없어져 공공입찰 거래비용이 줄고, 입찰참가기업과 발주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증빙서류 발급 건수가 연 4000건에 달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선 사항을 주요 발주처에 개별통보하고, 사업자 대상 하도급 교육을 실시할 때 관련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