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세탁기 파손사건, 법정으로 넘어가

작년 독일에서 발생한 ‘세탁기 파손사건’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다툼이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사장 등 두명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두곳에서 삼성전자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LG전자가 낸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또 다른 임원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증거위조·은닉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LG전자는 수사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LG전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함윤근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 사장이 경쟁업체 직원이 보는 앞에서 고의로 손괴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독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