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청년 변리사들, 뿔났다....변리사법 개정안 갈등

청년 변리사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특허청이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주 입법 예고한데 따른 반발이다.

◇ ‘기습적인 입법예고’ vs ‘공청회 개최했다’

대한변리사회측은 “정부가 변리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는 물론 변리사회를 통한 그 어떤 동의 절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특허청이 설날 연휴기간에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5월까지 교수, 기업인, 변호사, 변리사 총 16명으로 구성된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마련했다”라며 “변리사회와 회의 내용을 함께 공유했으며 2013년 5월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리사회측은 “이번 개정안은 2013년 개정안과 내용이 많이 다르다”라며 “2015년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는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 ‘변리사 전문성 강화’ vs ‘시험 면제 확대’

변리사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변리사 시험 면제 확대(안 제7조) 조항이다.

특허정이 입법 예고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사무소·특허법인 및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10년 이상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전담한 자에 대해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산업재산권법)를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변리사회측은 과도한 시험 면제 범위 확대는 급변하는 지식재산서비스 환경에 부응해 변리사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변리사법 개정 취지에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