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기준, 다세대 등 소형주택 확대

▲ ⓒSBS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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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물 등을 지을 ?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반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오피스텔, 연립ㆍ다세대 주택뿐 아니라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지는 소규모 공동주택 대부분이 층간 소음 방지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 ⓒSBS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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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2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만 주택법에 따라 일정한 소재/구조/두께로 건축하도록 기준을 적용해왔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해당 주택들은 건물을 지을 때 바닥충격음 기준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의 범위 내에 들어가거나 표준바닥구조 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이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보다 중량충격음이 4㏈가량, 경량충격음은 8㏈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R타임스

장석일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