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한전부지 투자 세금부담 8000억원 피할듯

현대자동차그룹의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이 상당 부분 ‘투자’로 인정돼 현대차그룹은 약 8000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투자 범위 등을 규정한 세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 당기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임금증가·배당에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10%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지난해 기재부는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3년 한시법으로 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투자 인정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아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개발에 얼마나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

공개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투자로 인정하는 업무용 건물로 인정한다. 건물 일부를 임대할 때에는 자가사용 비율만 투자로 인정하고, 90% 이상 자가사용시에는 모두 투자로 본다.

이에따라 한전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차 본사 건물, 판매시설, 전시컨벤션 시설 등은 업무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가 호텔업을 법인 등기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면 호텔 건설도 투자로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백화점과 아트홀은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일부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영록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대차가 계획 중인 쇼룸, 전시장, 호텔 등이 투자로 인정받느냐는 질문에 “호텔이 법인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냐는 것에 달려 있지만 현대차가 호텔을 주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정관에서 정한 여러가지 업무용 사업 범위에 (호텔을) 포함시키면 투자로 인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착공 시기와 관련해서는 토지 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될 것으로 인정될 때 투자로 인정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취득 후 2년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 승인이 있으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대차가 한전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시기는 대금이 완납되는 9월이기 때문에 2017년 9월까지 착공하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대차는 한전부지 매입에 투입되는 10조5500억원 중 약 8조원을 투자로 인정받아 10%인 8000억원 가량의 과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호텔과 아트홀 등은 투자로 인정받지 못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날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에는 국세와 관세 환급 가산금 수수료를 기존 3.4%에서 2.5%로 내리고,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 연수는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