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앞두고 실적공사비 적용 논란

다음달 1일 시행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전기와 정보통신공사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공사 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과거 ‘실적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로 변동되지만 전기와 정보통신공사업에는 건설과 차등 적용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적격심사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탄력 적용’ 방안이 3월부터 건설업에 적용된다. 실적공사비는 과거 공사비를 기준으로 80%대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업계 수익성 악화의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업계 애로사항을 감안해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를 영구 배제하고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는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안을 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예규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전기와 정보통신공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간 논의 중이다.

정보통신공사 업계는 “기재부 확인 결과 전기와 정보통신 분야는 건설업 대비 공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적공사비 배제 대상 규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일반 건설을 제외한 도장, 도색, 석공 등 29개 전문건설은 전기, 정보통신공사와 규모가 비슷한 데도 건설과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올해 말까지 2년간 실적공사비 적용이 유예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기 분야 차등 여부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된다. 과거에도 전기와 정보통신공사는 정부 계약이 동일하게 적용돼왔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과 전기, 정보통신공사업의 실적공사비 배제 대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공사비가 저하되는 것을 막자는 당초 국토부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차등적용 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