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변리사회 규탄 성명

지난 11일 특허청이 재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공식 성명을 내고 ‘개악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안은 지난 2013년 특허청이 변호사의 자동자격 취득안과 변리사회 자치권 등을 골자로 개정한 안으로 1년 5개월 이상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특허청은 변리사회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 재입법예고를 통해 기존 협의된 법안 내용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요구했던 변리사 특별전형시험 조항을 삭제했다. 2013년 안은 변호사가 특별전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올해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이수여부와 상관없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두 특별전형시험을 면제해 주도록 했다.

변리사회는 “최소한의 변리사 자격요건마저 제거함으로써 변리사의 전문성을 훼손시키고 중요성을 더해가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보호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개악된 특허청의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우리나라 지식재산 보호를 염려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특허청의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대한변리사회의 징계권을 포함해 자치권 제반 규정을 삭제했다.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협회의 경우 등록 업무 뿐 아니라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 개시를 청구하는 등 자치권을 갖고 있다. 변리사회에는 이 같은 규정을 거두어갔다는 주장이다.

변리사회는 “심사와 심판의 상대방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어야 할 특허청의 눈치나 살피는 단체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라며 “2013년 입법예고안을 준비할 당시 변리사회에 자치권을 약속했던 특허청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2013년부터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변리사회와 계속 대화를 했었고 공청회도 거쳤다”며 “변리사회가 어떤 부분에 민감해 하는지 내용을 재검토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