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산과학관의 개관과 운영의 근거 법률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 육성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립부산과학관은 국가가 지원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법인이 운영을 맡는 국립과학관법인 형태로 결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부산시는 과학관 법인 설립을 위한 법인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과학관 준공 전에 법인 설립과 인력채용 등을 마무리해 10월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10여 년 전인 지난 2006년 ‘국립부산과학관 건립을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으로 시작된 국립부산과학관 건립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단지내 부지(11만 3107㎡)에 사업비 1217억 원(국비 70%, 시비30%)을 투입하는 대형국책사업이다. 2013년 1월 착공했고 오는 6월에 준공해 10월 개관 예정이다.
국립과학관법인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국가가 전시장 등 주요사업비를 100% 지원하지만 운영은 전문성을 지닌 독립법인이 한다는 점에서 기존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과 구별된다.
국립 시설이지만 후원회 구성과 기부금품 접수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또 부산시가 건설비의 30%인 400여억 원과 매년 시설관리비 등 순수운영비의 40%를 부담해 과학관 운영에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가능하다. 2013년 개관한 국립대구과학관과 국립광주과학관도 부산과학관과 동일한 권역별 거점 과학관 법인이다.
이번에 통과된 과학관 육성법 개정안은 2013년 7월 김세연 국회의원이 1차 발의했고, 지난해 배덕광 국회의원의 2차 수정 발의했다.
정현민 부산시 일자리산업실장은 “국립부산과학관은 법인 설립 단계부터 지역산업계와 부산과학NGO 등의 네트워크와 책임 있는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동부산관광단지라는 과학관의 입지 장점을 활용해 관광과 연계한 과학교육프로그램, 인력양성, 마케팅 등을 추진해 동북아 거점과학관이자 스마트과학관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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