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국책과제 평가위원을 통해 경쟁사의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LG전자 전 상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평가위원을 맡으며 A씨에게 자료를 넘겨 준 모 대표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5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사업자 선정에 나서자 직원을 시켜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