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공국 FAA가 첫 드론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상업적 사용에 국한된 것이며 취미로 드론을 즐길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은 무게가 25kg 미만이며 비행 지역은 조종사나 확인 가능한 담당자의 시야에 들어오는 범위 내에 한정된다. 콘택트 렌즈와 안경만 포함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종사에 가까운 범위만 가능하며 관계자 이외에 사람들의 머리 위를 날아선 안 된다. 만일 관계자 이외 사람들의 위를 날아야 한다면 신청을 해야 하며 조종사는 필수 항공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드론의 비행 시간은 공공기관 발표 기준 일출과 일몰까지 주간 비행에 한정한다. 최고속도는 시속 100마일(160km/h), 최고 고도는 지상 500피트(150m)까지다. 그동안 소문으로 돌던 것처럼 면허제는 아니지만 상업적 드론 조종사는 항공 지식이 필요하며 교통안전국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테스트는 2년마다 갱신되며 수험 자격은 17세 이상이다.
이번에 FAA가 발표한 내용은 당초 우려한 것처럼 어렵지 않지만 아마존 같은 기업에겐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다. 육안으로 보이는 곳으로 운행 범위가 한정됐기 때문. 지금 규정만으론 아마존의 드론 배달은 실현 불가능하다. 다만 이 법안은 초안 상태이며 FAA는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구하고 있다.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드론 시장에 대한 규정인 만큼 업계나 당국 역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홀릭팀
최필식기자 techhol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