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진입장벽 낮춘 새 평가제도 첫 발

수십쪽에 달하는 사업계획서 대신 핵심 아이디어를 담은 개념계획서를 평가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정부 연구개발(R&D) 평가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1530억원 규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545억원 규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개념계획서 평가를 필두로 2015년도 R&D 신규과제 평가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정부 R&D 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R&D 평가제도를 시행한다. 지난해 6월 혁신방안을 마련한 후 올 초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품목지정·자유공모형 과제 평가시 본 사업계획서에 앞서 5쪽 내외로 간략히 작성된 개념계획서를 먼저 평가한다. 혁신성과 차별성에 주안점을 두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평가 내실화를 위해 평가위원이 대면평가 전에 사업계획서를 확인하는 서면검토제도 도입한다. 종전까지는 평가위원이 당일에 모여 계획서를 검토하는 탓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는 평가위원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제신청자에게 해당 의견을 통보해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과제 신청자 전체가 참여하는 발표와 토론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토톤평가제도 시범운영한다. 평가위원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 간 상호 토론으로 우열을 가리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품목지정형과제 일부에 시범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평가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과제별 평가위원 가운데 3명을 평가에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책임평가위원제도도 시행한다. 책임평가위원 3명 중 2명은 기술전문가로 기술개발 방향을 컨설팅하고, 나머지 1명은 사업성 전문가(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로서 사업화 전략 수립과 시장성·사업성 평가 등을 지원한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개발정책관은 “산업기술 R&D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새 평가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정책 수요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