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 제시

행정자치부는 22일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안전수칙을 통해 행자부는 기관이나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쉽고 명확한 관리 원칙을 인지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8대 수칙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접근권한 관리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차단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하고 반기별로 점검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보안프로그램 설치 △전산실, 자료실에 대한 접근통제 △개인정보 파기 시 복원 불가능 조치 등이다.

행자부는 안전수칙의 자세한 안내와 설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를 함께 제작, 배포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조치사항을 몰라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마련하게 됐다”며 “수칙이 널리 활용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