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쇄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상쇄제도는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에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발급하고 이를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해 배출권거래제에 활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업이 외부에서 줄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거래제 이행 시 인정해주는 것이다.
외부사업 승인요건은 할당대상업체 조직 밖에서 추진된 감축사업(CDM 특례), 의무에 의한 사업이 아닌 자발적인 감축사업, 온실가스 배출원의 근본적인 제거·개선 활동, 일반적인 경영 여건을 넘어서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감축 등이다.
환경부는 설명회에서 상쇄제도 개요와 외부사업 관련 지침에 대한 정책,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기준·가정·계산방식 등을 규정한 방법론, 상쇄등록부 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설명회를 통해 외부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배출권거래제 교육신청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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