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세제지원방안 예타 포함

기획재정부는 2015년도 제1차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신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건의사항, 일몰도래 사항 평가 필요성 등을 심의해 총 5건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주요 비과세·감면 사안은 예타(신규도입)와 심층평가(일몰도래)를 의무실시해야 한다.

기재부는 보훈처가 요구한 ‘보훈 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일몰도래 사항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등 평가 필요성이 높은 4건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중심으로 과제별 평가팀을 구성해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비과세·감면의 신규 도입이나 일몰 연장·폐지 여부를 결정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