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발생시 분납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매년 2월 일시 납부해야 한다.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3개월 동안(2~4월)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2월에 추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고, 10만원 이하면 3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은 3월 2일, 3일 각각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