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도입한 제도에 힘입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판매장려금 폐지에 따른 풍선효과, 부당한 하도급 단가 인하 등 해결과제는 여전히 남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 새로 도입한 제도가 현장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실태를 점검해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부터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하도급),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유통), 심야영업 강제 금지(가맹) 등의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조사 결과 하도급 부문에서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가 2013년 152건에서 작년 114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특약은 149건에서 116건으로 줄었다. 또 80%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 부문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가 2013년 144건에서 작년 27건으로 크게 줄었다. 90% 이상의 납품업체가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가맹 부문에서는 편의점 등이 영업시간 단축을 신청해 996건 모두 심야영업 중단이 허용됐다. 가맹점주의 위약금 및 매장 시설변경 비용 부담도 2013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도급 부문에서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 특약 등의 불공정 행위가 일부 남아 있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어렵다는 고충이 제기됐다. 유통 부문에서는 기본장려금 폐지 대가로 다른 명목의 비용을 전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났다. 가맹 부문은 신규 제도 가맹점주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문제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개선이 미흡한 일부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홍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복을 염려해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고·제보 시스템을 보완한다. 기본장려금 폐지에 따른 풍선효과를 중점 점검하고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부당한 영업지역 축소, 판촉비용 전가가 이뤄지는지 직권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도입한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돼 중소사업자가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6개월마다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