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거대 유통업체들이 판매장려금이 금지되자 과도한 광고비 청구 등을 통해 납품업체들의 숨통을 조여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납품업체 805개(판매장려금 관련 625개, 특약매입거래 관련 180개)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14년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행위가 81.3%(117개)나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판매장려금 수취 빈도만 줄었을 뿐 납품업체들에게 광고비 과다 청구 등을 일삼는 ‘갑의 횡포’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됐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013년 10월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당성 심사지침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관행이 144개에서 27개로 크게 줄어들고, 허용되는 판매장려금인 성과장려금, 신상품입점장려금, 매대(진열)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도 79건에서 51개로 35.9% 줄어들었다.
하지만 기본장려금이 폐지되자 대형마트들이 과도한 광고비나 판촉행사비를 요구하거나 매대(진열)장려금을 새로 도입하는 등 여전히 부당 행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등의 부당 판매장려금 징수, 부당한 비용전가 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조만간 제재 수위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울렛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R타임스
장세규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