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과 진행 중인 한국산 유정용 강관 분쟁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재판부(패널) 설치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고효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같은 해 12월 WTO에 제소했다. 미 상무부가 덤핌마진 계산방법과 조사절차에서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 분쟁해결 절차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가졌으나 별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패널 설치는 본격적인 재판절차 시작을 뜻한다. 오는 4월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재판에서 승소하면 미국은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은 지난 2013년 기준 8억1700만달러 규모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조치가 철폐되면 연간 약 1억달러 관세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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