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상반된 기후변화대응이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3일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대응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기반의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는 ‘강제’와 ‘자율’이라는 상반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2년 기준 5억9000만톤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1.9%를 차지하며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12억2000만톤으로 세계 5위다.
1위는 중국으로 82억5000만톤이며 미국(50억7000만톤), 인도(19억5000만톤), 러시아(16억6000만톤), 독일(7억6000만톤) 순이다.
선진국인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지만, 다른 나라가 참여하지 않는다며 2011년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2013년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고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까지 낮췄다.
이와 함께 일본은 산업계의 자율감축을 원칙으로 기업 간 협력을 유도하면서 기술개발을 통한 감축목표 달성을 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기후변화협약상 의무감축 부담이 없는 개발도상국이면서도 2009년 발표한 선도적인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을 법제화함으로써 산업계에 강제적 의무를 부여하고 지난달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무역협회는 이 같은 정책 차이가 단기적으로 양국 기업 간의 경쟁력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기업이 유사한 산업구조로 세계시장을 놓고 격돌하는 상황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온실가스 의무감축 제도가 부담으로 작용해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현숙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실리를 추구하며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를 완화·수정하고 자발적 감축제도 시행을 고수하며 산업경쟁력 확보를 우선시하는 일본의 행보는 비의무감축국임에도 법제화를 통해 강제적인 감축을 선택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