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가 2년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적발된 사람 중에는 10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1500일에 걸쳐 환자 행세를 하면서 7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가족 일당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320억원으로 2년전인 2012년 상반기의 153억원보다 크게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풍선효과로 허위·과다 입원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이 주요 혐의자 111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입원보험금을 노리고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입원 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는 50대가 48.6%, 직업은 주부가 51.4%로 입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적은 혐의자가 다수였으며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공모한 사례가 42.3%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고액 입원 일당 보장상품에 단기간 내 집중가입하고 장기입원해 평균 2억8200만원(연평균 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실제 A가족 4명은 총 103개의 보험에 가입해 질병 입원시 최대 57만원의 보험금(상해시 최대 51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후 2010년 5월부터 4년여간 총 1542일간 입원해 16개 보험회사로부터 7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일가족 4명은 46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경미한 머리손상, 무릎관절증 등으로 2005년 이후 9년여간 총 2450일 동안 입원해 9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허위·과다입원 사기 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조사 핵심 인프라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액 입원담보 집중 청약 건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입심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조사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