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청년 변리사 100여명이 23일 정부대전청사 내 특허청을 항의방문하고 개정안 철회 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다.
이날 변리사들은 “개정안은 전문성 검증에 크게 미흡한 변호사의 특별 전형 시험과 필수 연수마저도 삭제해 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격하시키면서 변리사 자격을 내주도록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심지어 개정 과정에서 특허청은 재입법 예고안에 변리사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 어떤 협의 절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리사들은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시험의 일부 면제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라는 개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사무소·특허법인 및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10년 이상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전담자에 대해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산업재산권법)를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변리사들은 또 “특허, 상표 등 심사·심판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는데도 특허청 근무 경력만으로 변리사 시험을 면제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했다.
변리사들은 “개정안은 변리사의 의무만 높여 놓은채 변리사 대표단체인 대한변리사회의 자치권 규정은 완전히 삭제했다”며 “이는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전문 자격사인 변리사의 자치권을 짓밟고 변호사의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변리사법을 왜곡하는 굴욕적인 개정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대순 특허청 산업인력과장은 “변호사의 특별 전형 시험과 필수 연수 삭제는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변리사들이 우려한다면 충분히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