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여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8인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과 면담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법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여야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8명이 모여서 위임을 받아 결정하고 따르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규율대상이 공직자 외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까지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법사위는 23일 김영란법 공청회를 겸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 의장은 “협의 결과를 갖고 여전히 국회의장의 중재가 필요하거나 할 역할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24일 정우택 정무위원장(새누리당)과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연히 정무위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며 “이 법이 정무위를 통과할 때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의견이었다”며 정무위안 통과를 주장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