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소매업-우드칩-임의가맹형 체인사업 `중기적합업종` 신규지정

문구소매업, 우드칩, 임의가맹형 체인사업 3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반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2014년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전체 77개 품목 중 지난 제32차 위원회까지 의결한 26개 품목을 제외한 51개 품목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가운데 재합의 37건, 시장감시 4건, 상생협약 10건을 의결했다. 시장감시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문제발생할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적합업종 신규로 신청한 14개 품목 중 앞서 지정된 렌트카, 떡국떡을 포함한 5개 품목을 결정하고 9개 품목은 진행 중이다.

임의가맹형 체인사업,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은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합의, 문구소매업은 자율적 사업 축소로 권고했고 기업용메시징 서비스, 자동차해체재활용 품목은 자진 철회했다.

또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사회적 관심과 동반성장의 파급효과가 큰 2014년도 평가대상 132개사에 신규 19개사를 확대한 151개사를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특히 2, 3차 협력 중소기업으로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대상이 되는 기업 중 중견기업과 1차 협력사 비율을 확대했다.

동반성장지수 등급도 재조정했다. 공정위가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3개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2012년도 협약이행평가 점수를 감점함에 따라 동반위는 이를 반영, 3개사의 2012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각각 한 단계씩 강등하고 롯데마트의 2012년도 인센티브를 취소했다.

향후 불공정거래행위 등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적극 반영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로 대중소 기업간 동반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두고 적합업종의 포기나 동반위 의지 약화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기존 권고안을 유지하면서 업계 간 자발적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