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유소 불공정 제소에 알뜰주유소 '무고' 반박

주유소협회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자 알뜰주유소협회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24일 “주유소협회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합법을 불법인양 제소해 무고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며 엄정 대처할 것을 경고했다.

알뜰주유소협회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석유공사가 국내석유수급 및 가격정보관리규정`을 만들어 정부가 내부에서 활용하는 것을 차단했고 알뜰주유소 사업은 석유시장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는 목적이 있어 다른 주유소의 판매량과 가격 등 영업정보를 참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5년간 가짜를 취급하지 않은 주유소는 누구나 알뜰주유소 참여가 가능해 공정거래 환경을 해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유소협회 주장에는 “소득세·지방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말 종료됐다”면서 “3년간 136억원의 세제 혜택이 있었지만 유가 인하 및 물가 안정으로 연간 50조원 상당 효과가 국민 전체에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정부가 기름값 인하를 위해 도입한 대표 정책이다. 석유공사가 입찰을 통해 기름을 대량 구매한 뒤 주유소에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알뜰주유소 13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재 1136개로 전체 주유소의 9%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한국주유소협회는 석유사업자의 판매량과 가격을 보고받아 관리·감독하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직접 시장에 진출한 것은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