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오는 3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이어 2016년 1월 1일자로 정년 연장도 도입한다.
KT는 25일 노·사가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도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년은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고, 만 56세 때 임금을 정점으로 만 60세까지 4년간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감액되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KT는 정년에 도달한 임직원 중 성과가 우수하고 전문성을 가진 임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시니어컨설턴트’ 제도를 도입한다.
이대산 KT 전무(경영지원부문장)는 “노사가 50세 이상 직원 비율이 높은 기업 특성을 감안해 임금 하락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감액 형태의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며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KT·계열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고용 안정성을 높였다”고 소개했다.
한편, KT는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출퇴근하는 ‘재량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노사상생협의회를 공식협의체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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