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뜰주유소 ‘불공정 아니야’ 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알뜰주유소 사업은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12일 한국석유공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석유 판매량과 가격을 관리·감독하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시장에 직접 진출한 것은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이 신고를 접수해 열흘간 검토한 끝에 알뜰주유소 사업이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전날 산업부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6일 “알뜰주유소 사업이 불공정행위라는 내용의 신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정위 소관 법률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확정했다”며 “불공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문이 있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 중 알뜰주유소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이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주유소협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알뜰주유소가 생겨나면서 대형 정유사의 일반 주유소도 예전과 달리 기름값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됐다”며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알뜰주유소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하게 기름을 제공하고자 2011년 알뜰주유소를 도입했다. 석유공사는 입찰을 통해 기름을 대량 구입한 뒤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고 알뜰주유소에 공급한다. 하지만 국제유가 하락으로 정유업계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알뜰주유소는 업계의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