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해 9월부터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운영해 총 2만168개 판매점에 사전승낙서를 발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소 3만여개에서 최대 5만여개 추정치에 그쳤던 국내 판매점 규모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사전승낙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이 영업을 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18개 알뜰폰 사업자는 지난해 8월 KAIT와 판매점 사전승낙제 공동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판매점 대표자 변경, 사업장 이전, 폐업 현황, 다수 매장을 소유한 기업형 판매점의 규모 등 다양한 데이터 수집과 정보제공이 가능해졌다”며 “유통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과 건전한 통신시장 유통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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