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모바일 인터넷전화 소송 승소...망중립성 논쟁 `판정승`

법원이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사용을 요금제에 따라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이동통신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부가 요금제를 인가해줬고 와이파이로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통사가 3만~4만원대 저가요금제에서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mVoIP로 촉발된 망중립성 논쟁에서 일단 이통사가 판정승을 거둔 것이다. 시민단체는 항소 여부를 타진 중이다.

26일 시민단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우정)은 저가요금제에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 이동통신사가 mVoIP 사용량을 측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6명의 소비자가 2013년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이통사)들은 이동통신망 및 주파수 획득을 위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의 상품을 출시할 영업의 자유가 보장된다”면서 “이용계약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문규제기관(미래창조과학부)으로부터 사전 인가받거나 신고한 약관에 따라 체결됐다”고 밝혔다.

mVoIP를 전면 금지한 저가요금제가 미래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법원은 또 “원고들은 자신이 선택한 저가 통합요금제에서 mVoIP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약관에 동의했고 와이파이를 통해 mVoIP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밖에도 △경쟁사인 LG유플러스가 모든 요금제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 SK텔레콤과 KT 역시 mVoIP 서비스가 가능한 저가요금제 상품을 신규 출시해 요금제 이동이 가능한 점 △음성통화 중심에서 데이터중심 요금구조로 전환되기 전에 mVoIP가 음성통화를 대체하면 이통산업 수익기반이 잠식된다는 점 △미국과 네덜란드를 제외한 영국, 독일 등은 mVoIP 허용 여부를 이통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이통사가 mVoIP 사용량 감시를 위해 도입한 심층패킷분석(DPI) 기술에 대해서도 사용량만 측정할 뿐 통화내용까지 들여다보지는 않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에는 통신망 투자가 전제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차별을 없애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mVoIP는 망중립성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1심 판결에서 승리함으로써 이통사가 mVoIP를 둘러싼 망중립성 논쟁에서 판정승을 거둔 모양새지만 원고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논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공의 박진석 변호사는 “16명의 원고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라면서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