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한상의와 손잡고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도입

정부가 기업의 대학생 현장실습 참여를 돕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손을 잡았다.

교육부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시행을 위한 주관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기업 선정, 관리 등을 맡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경제단체”라며 “이번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시작으로 교육 현장 혁신을 위한 경제 5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는 대학의 공학 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기업의 교육 참여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정부의 산학협력 사업 참여시 가산점이나 산학협력 모범기업 인증마크 등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교육부, 산업부, 미래부가 공동 추진한 공과대학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향후 정부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혜택 제공을 고려 중이다.

교육부가 이번 산학협력 마일리지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대한상의를 선정한 것은 학교와 기업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기회로 여겨진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업무보고 후 첫 행보로 대학 산학협력 현장을 찾아 일자리 미스매치 등 취업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상의도 박용만 회장 주도로 직업교육 강화를 비롯한 민관 협력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산학협력은 자매결연이나 협약을 통해 학생을 기업체에 파견해 일정 기간 동안 현장실습 경험을 쌓거나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는 일을 말한다. 산학협력은 산업계는 학계의 고도화된 이론이나 기술을 빠르게 접목할 수 있고, 교육계는 학생 및 연구 인력의 실질적 문제 해결 능력을 학습,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