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가드원 통합솔루션, 보안프로그램과 의무교육을 ONE-STOP 해결

개인정보보호법 가드원 통합솔루션, 보안프로그램과 의무교육을 ONE-STOP 해결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 그리고 물리적 조치를 한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통합솔루션 가드원(www.guard1.kr)이 출시돼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2일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38건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아직까지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미흡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특히 기술적 조치에 대한 적발건수가 81건으로 58%나 차지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복잡하고 어려워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고충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드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 물리적 조치를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합솔루션으로 외부침입방지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통제솔루션, 백신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한 보안프로그램과 보안의식 의무교육, 개인정보 내부계획서 수립 등 관리체계구축에 필요한 솔루션을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를 동시에 충족시켜 준다.

거기에 CCTV 설치운영 등 시건장치에 대한 솔루션까지 상세하게 제공해주면서 물리적 조치 또한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했던 개인정보보호법을 하나의 통합솔루션으로 편리하게 준수할 수 있게 해준다.

가드원을 출시한 (주)엘엑스의 민은기 대표는 “국민의 가장 소중한 정보인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동시에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서 불필요한 과태료나 벌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통합솔루션 가드원을 출시하게 됐다”며 “가드원이 널리 보급되어 보안의 가장 첫걸음인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을 높이고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on-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