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은 이달부터 납품 중소협력사에 대금 지급 기간을 종전 4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소협력사는 홈쇼핑에 물건을 공급하면 한 달 후에나 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르면 1주일 안에 대금을 받는다. 1~10일 판매분 대금 지급일은 같은 달 17일, 11일~20일분은 같은 달 27일, 21일~30일분은 다음 달 7일로 조정된다. 기존 지급일은 1~10일분은 다음 달 10일 등 대개 한달을 넘었다.
무상 공급받던 샘플을 모두 구매하기로 하고 협력사와 협업할 때 제반 비용을 모두 홈쇼핑이 부담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작년 8월 도입한 ‘리스너(Listener) 제도’로 대급지급일이 늦어 자금 운용에 어렵다는 협력사 의견을 반영해 대급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업계 최소 수준으로 줄였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