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진되는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방 프로젝트에 대한 원격지 개발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상반기 내 총 37개 사업 1215억원 규모의 전자정부 사업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사업에 SW 제값주기 제도를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20억원 이상 SW사업은 우수제안서를 보상한다. 지난해 10건 2억1100만원, 2013년 3건 4900만원을 보상한 바 있다. 보상 대상은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SW사업이다.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 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시스템운용환경 구축사업은 제외된다. 또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제안업체 중 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2개사 이내를 지원한다.
SW 납품문제 개선을 위한 분리발주 제도를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상용SW 등을 일괄해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해 발주 계약하는 형태다. 지난해 전자정부 지원사업 가운데 15개 사업 46건에 대해 분리발주를 실시했다. 공정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하도급 사전 승인·재하도급 금지·공동수급 권고·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도를 적용한다.
특히 내년 시행 예정인 SW산업진흥법 하도급 제한제도를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원도급 금액 대비 50% 이상 하도급을 제한한다. 정부부처 지방이전에 따른 IT기업의 사업장·인력확보 어려움도 해소한다. 사업자 소재지 작업장 설치와 지원인력 본사 근무를 허용한다. 이미 지난해 5개 사업에 적용한 바 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전자정부사업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정부 사업 진입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다. 행자부는 선행사업 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제안요청 설명회,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 등을 펼친다.
김경섭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은 “전자정부 지원사업이 중소 IT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모범사례로 자리 잡도록 관련 제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전자정부 지원사업 분리발주 실적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