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수 참엔지니어링 전 대표, 참저축은행 주식 가압류

최대주주의 횡령·배임 혐의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참엔지니어링에 대해 법원이 자회사 참저축은행 주식을 가압류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참엔지니어링 최대주주인 한인수 전 대표가 보유한 참저축은행 주식 36.1%를 가압류한다고 지난달 27일 판결했다.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한인수 대표 개인 지분의 처분이나 담보제공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참저축은행 관계자는 한 대표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참저축은행 지분을 이용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참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한 대표가 참저축은행 개인지분에 대해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 제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식(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번에 한인수 대표의 참저축은행 개인지분이 가압류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