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공포

경기도가 3일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의 빅데이터 활용 규정을 담은 조례를 공포했다.

도가 이날 공포한 조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발전 정책 수립과 시행 △빅데이터를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활용기반 구축과 실태조사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법인·단체의 비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보화기획관을 빅데이터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5년마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빅데이터위원회를 두고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서보람 경기도 정보화기획관은 “지난해 말부터 도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교통·주거 등 분야에서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다”며 “조례 시행을 계기로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1월 실시한 빅데이터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며 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적 도정구현과 투명한 도정, 데이터 생태계 조성, 활용문화 확산 등 4대 정책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