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는 울산이라는 국내 최대 산업집적 인프라를 배경으로 개교 초부터 과학기술 특성화의 길을 걸어왔다.
지역 산업계와 울산시 지원 아래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국내외 석학과 신진 과학자도 교수로 대거 영입했다.
그 결과 개교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KAIST 등 기존 과기원과 대등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분야는 MIT, 스탠퍼드와 함께 세계 톱3 반열에 올랐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캠퍼스연구단은 이미 3개를 확보했다. 정부는 기존 3개 과기원과 함께 UNIST를 4개 과기특성화대학 육성계획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국립대학법인이라는 법률적 한계였다. 고등교육법상의 적용으로 인해 UNIST는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여러 한계에 부딪혔다.
교수와 학생은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거뒀지만 이에 걸맞은 지원이 어려웠다. 학생은 타 과기원처럼 장학금이나 병역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과기특성화대학이 공동출자한 기술지주회사 운영에도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결과의 사업화에 법적 제한도 많았다. 정갑윤 의원이 지난 2012년 8월 UNIST 과기원 전환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순탄치 않았다. 타 과기원과 형평성에 민감한 정원조정 문제를 해소 못해 2013년과 2014년 두 해를 넘겼다.
올해 1월 초 미래창조과학부 중재 아래 타 과기원과의 정원 조정이 합의됐고, 법안 통과의 시작인 국회 미방위 소위를 통과해 2일 법사위를 거쳐 이번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지게 됐다.
UNIST는 과기원 전환을 계기로 ‘세계 10위권 연구중심대학’ 비전 구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R&D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해 새롭고 유망한 연구 분야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병역특례 지정, 장학 혜택 확대 등으로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
또 학생 선발, 학사 운영, 전문연구요원 확보 등에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을 향한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미래부 등 정부 입장에서도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육성 정책에서 UNIST만이 가진 법률적 한계로 인한 행정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됐다.
울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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