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결론…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경찰이 가수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하여 수술을 담당한 S병원 원장 K씨의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3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 측은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K원장은 신해철에게 위장관 유착 박리술과 동시에 환자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했으며 이로 인해 신해철의 소장 하방 1cm, 심낭 3mm의 천공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복막염 및 패혈증이 유발됐다.

또한 K원장이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 관찰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경찰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신해철은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통을 호소하며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지만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

▲故 신해철(사진제공=KAC엔터테인먼트)
▲故 신해철(사진제공=KAC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