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종합건설, 공사대금 증가분 혼자 먹다 ‘덜미’

동남종합건설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반영하지 않은 동남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남건설은 지난 2013년 ‘외동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서 농어촌공사로부터 물가 인상을 이유로 계약금을 2억9850만6000원을 올려받았다.

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늘려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 같은 비율에 따라 공사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에도 반영해야 한다.

동남종합건설은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가 발주한 해당 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동남종합건설은 신진종합건설과 공동수급체를 형성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미조정행위와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SR타임스

장세규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