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순간정전보상장치 용량 거짓 표시한 웨스코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생산설비 등에 사용되는 순간정전보상장치(VSP) 용량을 거짓 표시한 웨스코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웨스코는 VSP 제조업체인 어드밴스드웨이브 제품을 납품받아 기업에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실제 구매사로부터 발주받은 제품(1㎸A)의 정전보상용량보다 낮은 사양의 제품(700VA)을 어드밴스드웨이브에 주문한 후 제품 전·후면 라벨을 바꿔 1㎸A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웨스코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회사와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산업용 전기설비 용량표시가 더 정확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