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표 미달한 특약점에 판매장려금 안 준 농심, 과징금 5억원

농심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특약점에 주요 수익인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면 판매장려금을 미지급해 사실상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농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매출목표 달성도에 따른 판매장려금 지급은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판매장려금이 정상 유통마진을 대체할 때는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농심 특약점은 특정 시점부터 주요 제품 판매가격이 매입가(농심 출고가)보다 낮게 형성되며 정상적인 판매마진을 얻기 어려워졌다. 대형마트 등 새로운 유통채널의 성장으로 가격경쟁이 심화돼 특약점의 소매점 공급가격과 판매마진이 지속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심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특약점의 실질적 수익 역할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농심은 목표를 달성한 특약점에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유지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했다.

농심은 이외에도 지난 2012년 특약점의 켈로그 판매실적이 저조하면 장려금을 최고 50%까지 감액하도록 지급조건을 변경하기도 했다. 다만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해 장려금 차감 등 특약점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심은 예전부터 동일한 판매장려금제도를 운영했지만 유통업체간 경쟁 등에 따른 외부 여건 변화로 어느 순간 특약점에 대한 장려금이 정상 마진을 대체하게 되며 사실상 강제성을 갖게 됐다”며 “법 위반 기간 등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고 사정변경 등에 따른 소극적 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감안해 5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