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지난 2013년 부과한 삼성 세탁기 덤핑마진을 대폭 높였다.
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3일(현지시간)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와 동부대우전자(옛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지난 2013년 미국 시장에 판매한 한국산 세탁기 덤핑마진을 82.41%로 산정했다. 이번 판정은 미국 정부가 2013년 2월 한국산 세탁기에 처음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첫 판정은 2010년 10월∼2011년 9월, 이번 예비판정은 2012년 8월∼2014년 1월 수출 물량에 대한 것이다.
상무부는 첫 판정 때 삼성전자에 부과했던 9.29%의 반덤핑관세를 이번에는 거의 9배 높였다. 동부대우전자는 첫 판정 때와 동일하고 LG전자는 13.02%에서 1.57%로 내렸다.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동부대우전자 세탁기에 높은 덤핑마진을 부과한 것은 양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업체 주장에 근거해 덤핑마진을 산정했다.
삼성전자는 대상이 되는 세탁기 물량이 미미해 대응을 하지 않고 대신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소송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덤핑 마진 산정과 관련 새로운 산정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우리 정부와 업계는 2013년 8월 미국 정부 부과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WTO는 지난해 6월 패널을 구성해 서면 검토 중이며 올해 상반기 두 차례의 구두 심리를 거쳐 연말쯤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