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촌은 `갑질`, 롯데 조카는 `상생`

농심이 특약점에 강제로 목표 달성하도록 판매장려금 갖고 장난을 쳤다. 공정위는 농심에 과징금 5억을 부과했다. 반면 롯데마트는 각종 문서에 갑,을을 아예 없애고 협력사와 서로 감사와 칭찬을 나누는 운동을 전개해 상생을 실천했다. 농심 신춘호 회장은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삼촌이다.

국내 스낵류 시장 점유율 25%로 업계 1위인 농심이 특약점에 사실상 강제로 판매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목표를 못 채우면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는 ‘갑(甲)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마진이 거의 없는 특약점에 목표 달성을 강제한 농심에 시정 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주는 판매장려금은 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농심 특약점의 경우 주요 제품의 판매 가격이 농심으로부터 사 오는 값보다 낮아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 최근 대형마트 등에서 경쟁이 심해져 특약점이 소매점에 파는 가격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이다. 농심에서 주는 판매장려금이 특약점의 실질적인 마진이었던 셈이다.

농심은 특약점에 직접 월별 매출 목표를 세워 주고 이를 채운 곳에만 판매장려금을 줬다. 특약점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 손해를 보면서 월말에 제품을 도매상 등에게 더 싸게 넘길 수밖에 없었다.

한편 롯데마트는 협력사의 의견을 카카오톡으로 직접 듣는 등 파트너사와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갑을 문화 개선을 위해 `파트너사-롯데마트 간 신문화 실행`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롯데마트는 모든 계약서에서 협력사간 계층을 나누는 용어인`갑(甲)` , `을(乙)`이란 단어를 없애고 `파트너사`와 `롯데마트`로 변경해 표기하기로 했다.

파트너사 직원들과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는 `롯데마트 소통폰`을 개설하고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서로 감사와 칭찬을 나누는 `서.감.찬(서로 감사하고 칭찬하기)` 운동을 진행한다.

조창용기자 creator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