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검사기관 규제 줄인다…비전공자도 기술인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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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 먹는물 검사기관에서 일한 기술인력 경력 차별이 없어진다. 또 전공자가 아니어도 전문지식을 갖추면 기술인력으로 인정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 먹는물 검사기관에는 수질·수처리제·정수기·정수기 성능 검사기관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운영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그간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면 필요한 기술인력 요구경력이 공공기관은 3년, 민간 검사기관은 5년이었으나 이를 차별 없이 3년으로 통일했다. 환경부는 민간 검사기관의 연간 수질검사 건수가 공공 연구기관의 검사 건수보다 많아 경력기간 인정 차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갖춰도 경력직 기술인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술인력 범위를 확대한다. 미생물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만 해당분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했던 것을 미생물 관련 과목을 포함한 학과를 졸업해도 기술인력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는다.

또 먹는물 검사기관의 모든 시료채취는 기술인력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수질분야 시료채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면 시료채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밖에도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 담당 공무원 현장조사로 대체가 가능한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개요’를 삭제해 앞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운영 진입장벽을 낮추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 먹는물 검사기관 경쟁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경력 요구기간 [자료:환경부]>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경력 요구기간 [자료:환경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