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의 납입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3월 법인세(법인기업) 및 소득세(개인기업) 신고분부터 납입비용의 25% 또는 전년보다 증가분 50%를 세금감면 해준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 8월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식 출범한 공제사업이다. 가입은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