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기업 부담 낮추고 품질 높인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의 기업 부담을 줄이고 품질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력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은 일반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신용등급 확인서의 기술등급이 ‘양호(T4)’ 이상이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우수조달 물품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동일 기업의 다른 제품은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과 재도전 기회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취소되면 1년간 동일 기업의 다른 제품도 지정 신청이 금지됐었다.

조달청은 우수 조달 물품의 품질 신뢰 향상을 위해 중간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기업 의견을 최종 심사에 반영해 최종적으로 지정되기 전에 교차 검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지정기간 연장을 납품 실적 등 형식적 요건 위주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심사 시 일반 제품과 차별성 검증을 실시해 차별성 없는 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기업의 도전적·창의적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판로가 전제조건”이라며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우수 조달 물품을 발판으로 중견기업, 나아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개발제품을 수의계약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1000억원에 달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