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우건설·SK건설·현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1억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세 건설회사는 2010년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 94.8932%, SK건설 94.9240%, 현대건설 94.9592%의 투찰률을 사전 약속해 대우건설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대우건설에 34억2200만원, SK건설에 22억8100만원, 현대건설 44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건설은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과징금을 감액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공사업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